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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 프로필 성향

by memo59754 2026. 10. 23.

구회근 판사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로 주목받으면서 경력과 성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구회근은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연도는 자료에 따라 1967년과 1968년으로 다르게 소개돼 있어 정확한 생년월일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이름 구회근
출생 1967~1968년생으로 소개
고향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1990년 제32회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경력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으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과 순천지원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를 맡았고,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사와 행정, 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경력이 특징입니다.

구회근 판사 성향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구회근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또는 진보 중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했던 재판을 살펴보면 사건별로 서로 다른 방향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만 특정 판결 하나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2023년 11월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를 인정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가면제 법리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둘러싼 중요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2024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으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당시 정부에 증원 규모를 결정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청인별 적격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검토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과 정책 추진에 따른 공공복리 문제를 함께 살펴본 판결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과 관심

2026년 10월 7일 구회근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사전 합의 및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구회근 판사의 성향을 둘러싼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다만 항소심 무죄가 곧바로 사건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고 여부와 이후 법원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회근 판사의 성향 역시 특정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의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여러 판결의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