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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 프로필 성향 고향 오세훈 무죄

by memo59754 2026. 10. 24.

구회근 판사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회근 판사의 고향과 학력, 주요 경력부터 정치적 성향과 오세훈 무죄 판결의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구회근은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연도는 공개 자료에 따라 1967년 또는 1968년으로 소개돼 정확한 생년월일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구분 내용
이름 구회근
고향 전남 광양시 진상면
출생 연도 1967~1968년으로 소개
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1990년 제32회
사법연수원 22기
현재 직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판사 주요 법관 경력

구회근 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주요 형사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와 행정, 형사 분야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회근 판사 성향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구회근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나 진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다양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일부 판결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기보다는 적용된 법률과 증거, 판결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의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대한 오 시장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제출된 통화 녹음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은 2심 판단으로, 최종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특검팀은 상고 방침을 밝혔으며 향후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무죄 선고

구회근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7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상으로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와 당사자 간 의뢰·협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모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돼 있지만,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과 의대 증원 재판

구회근 판사는 정치인 관련 형사사건 외에도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 경력이 있습니다.

 

20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아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근거를 검토한 뒤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재판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구회근 판사의 성향을 단순한 정치적 구분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