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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구형

by memo59754 2026. 10. 2.

오세훈 2심 구형은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나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특검이 요청한 형량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1961년 1월 4일생으로 2026년 10월 기준 만 65세입니다. 서울 출생으로 대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한 뒤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에 당선돼 현재 민선 9기 서울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세훈 2심 구형 핵심 내용

이번 항소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구형 징역 1년 6개월
특검 추징 요청 3,300만원
1심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현재 신분 서울특별시장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이유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최종적인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고 정치자금법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입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 선고

오세훈 2심 구형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5건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과 특검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습니다. 

오세훈 측은 혐의를 부인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 씨가 후원자와 통화하며 오 시장이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제시했고, 이를 무죄를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명 씨 측은 해당 대화가 여론조사 자체가 아니라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나이 학력 고향

오세훈은 1961년 1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만 65세입니다. 대일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시장직 상실 여부는 형 확정이 기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1심의 벌금 1,000만원이나 이번 징역 1년 6개월 구형만으로 곧바로 서울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과 이후 상급심 절차를 포함해 형이 확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오세훈 2심 구형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아직 최종적인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