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후임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후속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양측 모두 헌법에 근거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 핵심 내용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자를 요구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주요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주요 내용 |
|---|---|
| 8월 18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 |
| 8월 28일 |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 요청 |
| 9월 22일 |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발표 |
| 9월 23일 | 대법원과 청와대가 각각 추가 입장을 발표 |
손봉기 후보자는 어떻게 제청됐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당시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함께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
조희대 재제청 거부 입장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청와대 요청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추가 입장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려면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제청 과정의 절차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가 핵심 쟁점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각각 주어진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반드시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놓고는 양측의 헌법 해석이 다릅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대법관 공석 문제도 이어지고 있어요
2026년 9월 24일 현재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근거와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새로운 후보자 제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손봉기 후보자 한 사람의 인선 문제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협의나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